불체단속 검거 귀넷여성, 한달 만에 석방
바퀴벌레 우글거리는 독방서 탈수증세도
지난 달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_)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시민권자임을 설명했지만 결국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가 풀려난 귀넷카운티 릴번시 거주 여성의 사연이 주목 받고 있다.
이름이 엘리자베스 헤르난데스-카를리오라는 46세의 이 여성은 지난 달 8일 릴번의 자신의 주택에 들이 닥친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ICE는 카를리오가 2004년 마약운반 혐의로 구속돼 멕시코로 추방됐다가 다시 입국한 정보를 입수해 이날 그녀의 집을 급습한 것이다. 카를리오는 단속요원들에게 사망한 자신의 미 해군 출신의 아버지와 함께 이미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애틀랜타에서 180마일이나 떨어진 어윈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카를리오는 처음 며칠간은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독방에 수감됐다가 탈수증세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모진 고생을 감내해야 했다,
카를리오는 결국 수감 한달 만에 석방됐다. 이민당국은 아직 카를리오의 시민권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석방 뒤 현재 미 해군인 아들을 포함해 네 자녀와 상봉한 카를리오는 변호사를 고용해 이민당국의 체포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아직 자신이 시민권자라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변호사에게 자신의 이민신분 조회권을 위임해 조만간 이를 입증할 계획이다. 이민당국도 카를리오의 체류신분을 공식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를리오의 케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마구잡이 불체자 단속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ICE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 들어 불체 혐의로 체포되거나 추방명령이 내려진 사례 중 시민권자와 관련된 것은 모두 1,101건이며 이중 169건이 소송과정에서 석방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우빈 기자
이민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자신의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는 카를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