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인 인동(Phosphor Copper)에 대해 예비판정의 2배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2일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28일 한국산 인동에 대해 8.43%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내렸다. 예비판정 결과인 3.79%의 두 배가 넘는 무거운 관세를 결정한 것이다. 인동은 인을 포함한 동으로 탈산제나 인청동 제조용으로 쓰인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인동 수출액은 356만달러이다.
지난해 3월 미국 철강 제조업체 메탈러지컬 프로덕츠사는 한국 철강업체를 연방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3.79%의 비교적 낮은 관세를 부과했지만 실사 등을 거쳐 8.43%로 세율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