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또다른 반이민법 추진
행정각서 발표 하루만에 발의
조지아 수사국(GBI)에 불법체류자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또 하나의 반이민법안이 주의회에 발의됐다. 이는 조지아주가 불법체류자 단속 등 반이민 정책에 대해 지지 및 집행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시 페트레아(공화•사바나) 주 하원의원은 22일 GBI가 범죄혐의와 관련돼 구금 혹은 유죄가 선고됐거나 조지아 내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후 석방된 불법체류자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HB452를 발의했다.
HB452에 따르면 GBI는 불법체류자 명단을 입수한 지 12시간 안에 GBI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해야 하며, 동시에 명단 사본을 조지아 세리프협회에 보내야 한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1일 존 켈리 국토안보부장관 명의로 이민행정 집행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민행정각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전격 발의됐다.
이민행정각서는 불법체류자 단속 공무원 수를 1만명으로 증원하고 중범죄자 뿐만 아니라 교통위반 등 단순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추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아의 불법체류자 규모는 37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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