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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도 추방·수백만 불체자 ‘벌벌'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17-02-23 20:05:08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국토안보부, 시행지침 발표$합법 이민자도 대상 

2년미만거주 불체자 이민법원 안거치고 즉각추방

DACA 대상자는 적용대상서 제외

DHS 이민단속 시행 지침 

■경범 합법 이민자도 추방 대상 

■2년 미만 거주 불체자 즉시 추방 

■이민단속 요원 1만5,000명 증원 

■DACA 수혜자 단속 대상 제외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과 추방작전을 선언하고 나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우려했던 대규모 추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안보부 존 켈리 장관은 21일 이민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2건의 내부시행 지침을 발표하고 산하 모든 이민단속 관련 요원들에게 지침에 따라 이민단속에 나설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번 지침은 이날부터 일선 현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로 이날 전격 발표된 이민단속 내부 시행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발동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이민단속 강화와 국경단속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행정 메모를 보면 우선 추방대상 이민자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이날 발표한 지침에서 이민단속 대상자를 불법체류 이민자로 한정하지 않고, ‘추방가능한 외국인’(removable alien)으로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불체 신분이 아닌 합법비자 소지자도 경범죄만으로도 추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합법 신분자인 경우에도 음주운전과 같은 비교적 가볍고 흔한 범죄전력만으로도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기소된 불법체류 이민자뿐 아니라 기소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될 수 있다. 

이민단속에 적발된 불체자나 추방대상 이민자에 대한 추방 및 구금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미 전역에서 2주 미만으로 거주한 불체자들 경우 이민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미국 국경에서 100마일 안에 있으면서 2주 미만으로 체류한 불체자들만 즉각 추방 대상으로 분류해왔다.

아울러 켈리 장관은 단속요원에게 적발된 이민자는 전원 구치소에 수감될 것이며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발부한 후 석방하는 소위 ‘캐치앤 릴리스’(Catch & Release)정책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민구치소 수용능력을 대폭 확대해 적발된 이민자가 추방될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한다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방침이다.

지역경찰을 이민단속에 대거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폐지된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재도입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부모 없이 국경을 넘는 소위 ‘나홀로 밀입국 아동’에 대한 규정도 크게 강화돼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밀입국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부모나 친지를 강력히 처벌한다.

이와함께 이번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 5,000명,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1만명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대규모 이민단속이 미 전역에서 상시적으로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2만명 수준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은 1만명 늘어난 3만명으로 증원된다.  

하지만, 켈리 장관은 이민단속에 주 방위군을 동원할 계획은 없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소위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이처럼 강력한 DHS의 이민 행정메모가 실행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제2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표돼 시행되면 대규모 추방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범죄 기록이 있는 약 10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다루는 것이 첫 목표”라며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의도한다는 우려를 일축했다.<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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