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윤리강령 위반 '경범죄'
헬렌 김 호 변호사는 낸시 터너라는 여성의 의뢰를 받아 인종차별 발언을 한 토미 헌터 귀넷 커미셔너를 윤리 강령 위반죄로 제소했다고 6일 밝혔다.
토미 헌터는 지난 1월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존 루이스 연방하원의원을 향해 ‘인종차별주의자 돼지’라고 지칭해 물의를 일으켰다.
소송을 제기한 낸시 터너는 “토미 헌터 커미셔너가 존 루이스 의원을 인종차별주의 돼지라고 칭해 귀넷 카운티 윤리강령 3가지를 위반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낸시 터너가 주장한 윤리강령은 ▲도덕적 가치를 우선으로 할 것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 것 ▲윤리강령들을 명심하고 대중의 신뢰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것 등이다.
헬렌 김 호 변호사와 크리스틴 앤 콜러 변호사는 헌터 커미셔너의 발언이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봐 윤리위원회로 하여금 귀넷 검찰청에 수사 요청키로 했다. 이인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