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 양식 받지 못해도 세금보고에는 지장 없다”
봉급쟁이들이 직장으로부터 매년 1월 중 발급받는 W-2 양식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연방국세청(IRS)이 밝혔다.
IRS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지난달 31일까지 W-2 양식을 받았어야 하지만 만약 이 양식을 제때 받지 못했어도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IRS 관계자는 “W-2를 받지 못한 직장인들은 양식 4852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며 “일단 고용주로부터 W-2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래도 성과가 없으면 IRS(800-829-1010)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것”을 조언했다.
IRS는 4852 양식에 W-2를 받기위한 조치와 노력을 기재해야 하므로 고용주에게 W-2를 발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세자가 IRS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IRS는 고용주에게 편지를 보내 W-2를 발급할 것을 지시하며 고용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납세자는 IRS가 고용주에게 보낸 편지와 함께 4852 양식을 우편으로 받게 되며 이 양식은 IRS 웹사이트(www.IRS.gov)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4852 양식을 작성하려면 납세자 및 고용주 정보가 모두 필요하다. 소득과 공제금액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임금명세서(paystub)를 확보해야 한다. 고용주 정보에는 회사명과 고용주 식별번호(EIN)이 있어야 한다. 만약 2개 이상의 직장에서 일했고, 해당 W-2 양식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W-2 한개 당 4852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IRS는 “세금보고 서류에 4852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며 W-2 대신 4852를 제출하는 납세자의 경우 IRS가 소득관련 정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세금환급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