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금지 법적근거 없다” 원심 뒤집어
조지아 항소법원이 성전환자에 대한 개명신청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 항소법원 재판부는 20일 올 해 2월 자신들의 개명신청을 거부한 컬럼비아 카운티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델핀 레니 버머트(21)와 레베카 엘리자베스 필드하우스(25)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전원일치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각각 앤드류 노먼 버머트와 로완 엘리자 필드하우스로 개명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항소법원은 엘라자베스 브랜치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을 통해 “신분도용이나 사기 등의 목적으로 개명하지 않는 한 개명을 금지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람바 리걸이 원고측 변호인으로 나섰다.
올 해 2월 컬럼비아 카운티 고등법원의 데이빗 루퍼 판사는 이들의 개명 신청을 거부했다. 여성의 이름을 남성 이름으로 바꾸면 자칫 오해의 소지와 잠재적인 위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거부 판결 이유였다.
당시 이들은 담당의사의 성전환 확인 증명서와 개명은 젠더 디스포리아(자신이 다른 성으로 태어났다고 느끼는 불쾌감의 일종)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진술서를 첨부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