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인 금지, 배달·픽업 가능
피트니스·공연장 등 휴업조치…
샬롯 내쉬 귀넷카운티 커미셔너의장은 25일 정오를 기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고 다중 이용시설의 일시적 폐쇄, 식당 등의 영업 제한조치를 취했다. 이 명령은 25일 정오부터 4월 6일 정오까지 한시적으로 귀넷의 시정부 관할이 아닌 미통합지역에 적용된다.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다중 이용시설로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피트니스 스튜디오, 극장, 라이브 공연장, 볼링장, 아케이드 및 기타 시설 등이 명시됐다. 또 식당, 푸드코트, 양조장 및 겸업식당, 기타 식사 시설에서 업소 내 식사제공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식당들은 배달, 테이크아웃,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식품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요양원, 노인 보조 생활시설 및 기타 유사 시설들은 계속 카페테리아 또는 식당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개인간 접촉을 금하고 개인 간의 6피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내쉬 의장은 문을 열고 계속 영업하는 비즈니스와 기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며, 일반인은 필수적 목적이 아니면 집에 머물 것을 촉구한다”며 “자발적 준수 여부에 따라 추가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