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 후보에 당선증
홍성구 후보는 자격 상실
당선증·공탁금 놓고 논란
"선관위 회칙 위반" 주장
제34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어영갑)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윤철 후보를 한인회장 당선자로 결정하고 당선증을 수여했다.
하지만 추천인 수 200명 미달로 후보자격이 상실된 홍성구 후보는 선거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선관위에 대해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관련기사 3면>
3일 오전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영갑 선관위원장은 “지난 1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김 후보는 추천인 수가 200명을 넘었지만 홍 후보는 추천인 수가 200명에 모자랐다”라며 “이에 따라 선관위는 김윤철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했다”며 배석한 김윤철 후보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김윤철 후보는 지난 달 30일, 홍성구 후보는 등록 마감 1시간 전인 지난 1일 오후 5시께 회장 입후보 등록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김 후보는 당초 278명으로부터 서명받은 추천서를 제출했지만 선관위로부터 이 가운데 173명만이 한인회비를 지난 3년간 납부한 유효 추천인이란 판정을 받았다. 김 후보는 주말 동안 추가로 추천서를 받아 1일 마감 직전까지 제출해 선관위가 요구한 200명의 추천인 서명을 충족시켰다.
홍성구 후보는 마감 이틀 전인 지난 달 30일에야 출마를 선언하고 뒤늦게 추천서류를 준비해 등록했지만 유효 추천인 수 검증과정에서 200명을 채우지 못해 후보자 자격이 상실됐다. 홍 후보는 총 290장의 추천서를 선관위에 제출했지만 한인회비를 납부한 유효 추천인은 150장에 불과했다. 140장의 추천장이 무효로 판정됐고 추가로 추천장을 받을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선관위의 신속한 김 후보 당선발표와 당선증 수여는 한인회칙을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홍 후보자가 추천인 정족수 미달로 후보자 등록 자격이 상실됐다면 김 후보가 사실상 단독후보로 입후보한 것이며, 단독후보는 임시총회를 열어 찬반투표를 거친 후 당선증을 수여하도록 한인회칙 42조 4항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 홍 후보는 공탁금 반환도 요구하고 있다. 홍 후보는 추천인 수 미달로 자신의 후보 등록 자격이 상실됐다면 등록무효이며, 공탁금은 전액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후보는 설령 선관위 주장대로 이번 선거가 경선이라 해도 한인회칙 45조 3항 규정에 따라 공탁금 반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홍 후보가 선관위에게 ‘일체의 서류 및 공탁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공탁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어영갑 선관위원장과 김기수 부위원장은 한인회칙보다 선거 시행세칙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기자들이 시행세칙 공개를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본지가 복수의 변호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홍성구 후보의 등록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김윤철 단독후보는 투표 예정일인 9월 22일에 임시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들 변호사는 홍 후보가 제출한 3만달러의 공탁금도 후보등록 자격이 상실됐으므로 반환해야 맞다고 해석하고 있다.
김윤철 당선자의 임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조셉 박 기자
애틀랜타한인회 제34대 한인회장 선관위는 3일 한인회관에서 김윤철(앞줄 가운데) 후보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