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관계위원회(NRLB)가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 운전자의 지위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간주하는 결정을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이번 판단은 연방 노동부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갈수록 방대해지는 임시직 선호경제에서 프리랜서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관계위원회는 우버 운전자의 연금 수령 적격 여부와 관련된 결정에서 “우버 운전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통제하고 있고 근무 스케줄과 로그인 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른 운전자들과 자유롭게 경쟁하며 사업상 기회를 누리고 있다”라고 판정했다. 위원회는 “이런 점에 비춰 우버 운전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계약자 지위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차량 공유 서비스 업계 우버와 리프트 기사들은 지난주 우버 기업공개(IPO)와 증시 데뷔를 앞두고 전 세계에서 글로벌 동맹파업을 벌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물론 건강보험, 연금 등 근로자의 복지 혜택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