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0만달러 이하의 주택이나 콘도,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감정평가(Appraisal)를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연방 금융감독 기관들은 거주용 주택 매매의 감정평가 면제 상한선 기준을 현재의 25만달러에서 40만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신규 규정을 연방관보를 통해 시행 예고했다.
FRB와 FDIC는 20일 상한선이 현재의 25만달러로 마지막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지난 1994년으로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거주용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정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감독당국은 또 상한선 기준 상향 조정이 주택 매입자와 매각자는 물론 부동산 업계와 금융업계에도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 지연을 줄이는 등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규정이 변경되면 40만달러 이하의 거주용 부동산 매매의 경우 감정평가 대신 ‘평가’(evaluation) 절차를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평가 보고서의 경우 부동산의 현 마켓시세 등을 평가하지만 정식 감정평가 보다 양식이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감독당국은 연방관보를 통해 6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뒤 최종 규정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