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의 소득 혹은 손실이 개인 소득으로 바로 넘어가는 (Pass through) 사업체의 경우, 비즈니스 순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이하 QBI)의 20%까지 개인소득세 공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독신은 과세 소득(Taxable income) $157,500 그리고 부부 공동은 과세 소득 $315,000 미만의 경우를 중심으로, 그동안 10회에 걸쳐 살펴보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듯이, 오늘은 QBI 요점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자.
■QBI란 비즈니스의 총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하고 남은 비즈니스의 영업 순소득 혹은 손실을 말한다. 말 그대로 반드시 비즈니스 운영에서 발생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자 소득, 주식 배당금(Stock pidend) 혹은 장(단)기 자본 양도 소득(Capital Gain)등은 투자와 관련된 것이므로 QBI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주주가 경영에 참가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봉급도 QBI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와 비슷한 예로 동업체/파트너쉽의 동업자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받아가는 보수(Guaranteed Payment)도 QBI에 포함되지 않는다.
S형 주식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주주)는 반드시 합당한 봉급을 받아야 하는데 QBI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 합당한 봉급을 받지 않을 경우, IRS(미 국세청)로부터 비즈니스 및 페이롤(Payroll, 종업원 봉급) 관련 세무 조사를 받을 레드 플랙(Red Flag)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QBI 혜택에 해당되는 사업체 형태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자영업체, 동업/파트너쉽, S 형 주식회사 그리고 LLC(동업체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등의 예를 들 수 있는데, 모두 비즈니스 소득 혹은 손실이 개인 소득으로 바로 넘어가는 사업체 형태이다. 참고로 C형 주식회사는 QBI 혜택에 포함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21% 단일 회사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QBI 혜택을 보는 절차로 과세 소득과 비교해서 둘 중 적은 쪽을 택하게 된다. 예를 들어QBI가 5만불이고 과세 소득은 3만불이라면, 과세 소득 3만불에 대해서만 QBI 혜택을 본다. 과세 소득이 제로(0)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QBI보다 과세 소득이 적으므로 과세 소득 제로(0)를 택하게 되고 결국 QBI 혜택은 없게 된다. 만약 과세 소득이 8만불이면 QBI 소득 5만불이 과세 소득보다 적으므로 QBI 5만불에 대해 혜택을 고려한다.
■QBI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 비즈니스가 반드시 미국 영토 안에 있어야 한다. 미국 사람 혹은 외국 사람은 구분의 대상이 아니다. 즉 미국 사람이라도 외국에서 발생된 비즈니스는 QBI혜택에서 제외되고 외국사람이더라도 미국 영토안에서 비즈니스를 했으면 QBI혜택을 고려할 수 있다.
■임대업의 경우는 임대업을 비즈니스(Trade or Business)로 인정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QBI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업의 성격상 비즈니스로 볼 수 없다면 QBI 혜택을 볼 수 없다.
한 가지 예외사항으로 임대업을 비즈니스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 세입자가 건물주 자신의 비즈니스 혹은 자신이 큰트롤(Control)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 경우는 QBI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임대업에 대한 QBI 혜택을 고려할 경우, IRS가 규정하고 있는 비즈니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IRS도 좀 더 자세한 안내 규정을 납세자를 위해 마련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QBI 혜택에 대해서 독신은 과세 소득 $157,500 또 부부 공동은 과세 소득 $315,000미만의 경우는 업종별 제한이 거의 없다. 그러나 언급된 숫자보다 과세 소득이 높아 질 경우에는 QBI 혜택에 대해서 부분적인 조정을 거치다가 독신의 경우 과세 소득 $207,500, 부부 공동은 $415,000보다 높아지면 QBI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업종이 있다. 즉 특정 전문 서비스업(Specified Service Trade or Business, SSTB)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데, SSTB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의료, 법률, 회계, 보험통계, 공연 예술(Performing Art), 컨설팅, 체육, 재정 서비스, 투자 관리 그리고 브로커등이 부분적인 예에 속한다. 참고로 부동산 중개, 보험 에이젼트의 경우는 SSTB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