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컨 인근 로렌스 교육청 결정
패인 교육청도"검토"...논란 확산
조지아에서 처음으로 교사 혹은 학교 직원에게 교내 총기휴대를 허용한 교육청이 생겨났다.
메이컨 인근 로렌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특정인에게 교육청이 소유 혹은 임대한 학교의 구내 그리고 버스 등의 교통수단 내에서 총기소유 혹은 휴대를 승인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로렌스 교육청 댄 브리그먼 교육감은 “우리는 모든 교사를 무장시키려는 것이 아니며 수업 시 공개적으로 총기를 휴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로렌스 셰리프국과 논의해 매우 신중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렌스 교육청은 총기 사용과 관련된 결정이나 권총사격, 사격술 훈련은 물론 현행 규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승인 총기류, 총기 개수, 탄약량 등도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 조지아 법은 교사의 총기무장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지만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플로이드카운티 교육위원인 제이 셸은 “예산이 마련되면 안전요원을 증원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교사의 무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지아교사협회 버데일리아 터너 회장은 “교육청이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수단을 마련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교사들을 무장시키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9만 3,000여명의 회원을 가진 조지아 교육전문인협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모임의 변호사인 마가렛 시카렐리는 “ 관심을 갖고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플로리다 파크랜드 고교 총격사건 이후 조지아에서는 플로이드, 블렉레이 교육청 등에서 교사의 총기무장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메트로 애틀랜타 교육청들은 모두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조지아 교육청 메건 프릭 대변인은 “교사의 총기휴대여부 결정은 각 지방교육청 소관”이라며 “리처드 우즈 조지아 교육감도 이번 결정은 지방교육청 차원의 최선의 선택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노스 조지아 지역의 패닌 교육청도 로렌스 교육청과 유사한 내용을 내달 회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