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로즈웰에서 애완견을 야외에 묶어놓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초 영양실조에 걸린 네마리의 개들이 한 나무에 묶여 버려진 채 발견된 후 시의회에는 주인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개를 묶어 방치할 수 없게 하는 개정 조례안 심의를 마쳤다.
이 조례안에는 개목줄의 종류 및 크기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목줄의 경우 벨트(Harness) 혹은 버클(Buckle)형이어야만 하며, 체인 등은 금지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실외온도가 32도보다 낮거나, 85도보다 높을 때는 개를 포함한 모든 애완동물을 실내로 들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