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오후 1시 30분→오전 11시로
관련법안 상원통과, 식품점 그대로
수년간의 입법 시도에도 실패했던 일요일 오전 시간대의 술판매 허용 확대 법안이 조지아 주상원의 문턱을 넘어 하원 심리를 남겨 두게 됐다.
주상원은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식당 등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B17)을 13일 찬성 38표, 반대 18표로 의결해 하원으로 넘겼다.
당초 리니 언터먼(공화, 뷰포드) 의원이 발의한 법안 초안은 식당과 소매점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타협 과정에서 소매점은 아예 빠지고 식당만 오전 11시부터 주류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현재 일요일 주류판매 시작 시간은 오후 12시 30분이다.
언터먼 의원은 “이미 주 소유의 조지아 월드 콩그레스 센터가 일요일 오전에 주류를 판매하는 상황에서 개인 업자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주장했다.
브렛 해럴(공화, 스넬빌) 주하원의원도 “이 법안은 조지아 방문 여행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주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메간 핸슨(공화, 브룩헤이븐) 주하원의원은 법안의 상원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판매 시간이 원래 법안에서 후퇴한 것은 하원에서 재고해야 한다”라며 하원 심의 과정에서 시간 조정에 나설 뜻을 비쳤다.
하지만 빌 히스(공화, 브레멘) 상원의원은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많은 문제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했지만 법안 저지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법안이 주 상하원 모두를 통과한 뒤 주지사가 서명하면 각 지방정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법안 시행여부를 각자 결정하게 된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