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본격적인 세금 보고 철이 다가온다. 지난해 소득이 많았던 납세자는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될지가 고민이다. 반대로 소득이 적거나 이미 원천 징수를 통해 세금을 미리 납부한 세입자들은 올해 받게 될 세금 환급액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다. 온라인 금융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2016년 IRS가 지급한 세금 환급액은 약 3,240억 달러에 달한다. 납세자 10명 중 약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는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95달러로 집계됐다.
세금 환급액은 주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인구가 많은 주의 경우 납세자들이 받은 총 세금 환급액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납세자 1인당 평균 세금 환급액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금융 정보 제공 웹사이트 ‘스마트 애셋’(Smart Asset)이 2016년 IRS 세금 환급액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납세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이 가장 높은 주는 텍사스주로 평균 약 3,133달러가 지급됐다. 반면 환급액이 가장 낮은 주는 북동부의 메인주로 납세자 1인당 세금 환급액은 평균 약 2,302달러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세금 환급액이 낮은 주는 메인주처럼 주로 북부 지역의 주로 캐나다 국경 지역의 주들이 대부분이었다. 캐나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 10곳 중 8주가 가장 낮은 세금 환급액이 지불된 주로 조사됐다. 인구가 가장 많은 가주의 경우 총 세금 환급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1인당 평균 환급액 순위에서는 13위로 기록됐다. 반면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와이오밍주는 총 세금 환급액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지만 1인당 환급액 순위로는 11위를 차지했다.
로렌 라이온스 비즈니스 인사이더 수석 에디터는 “세금 환급액이 높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세금 환급액을 적게 받도록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세금 보고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환금액을 받게 되는 이유 중 내야 할 세금보다 원천 징수액이 많았거나 세금을 높게 보고한 경우가 있는데 IRS에 지급한 세금 초과분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무이자 융자’나 다름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준 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