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21일이내 환급
주소득세 90일 걸려
연방국세청(IRS)은 29일부터 2017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를 우편 또는 전자보고(e-file)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7일이다.
IRS에 따르면 납세자 10명 중 9명 이상은 세금보고 접수 후 21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근로세금환급(EITC)과 추가부양자녀세금공제(ACTC)등의 환급 처리는 IRS내 시스템 업데이트가 진행 중인 관계로 내달 중순부터 처리가 시작되며 환급 수령은 내달 27일부터 가능하다.
IRS는 전자 보고를 통해 환급이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디렉 디파짓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세금 보고 및 환급 방법이라며 전자 보고를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5명중 4명의 납세자는 전자 보고 형식으로 세금보고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IRS는 올해 세금을 보고하는 개인 납세자의 수가 1억 5,500만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주소득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소득세 세금환급이 늦어질 것 전망이다. 조지아 세무국 관계자는 최근 “부정세금환급 방지를 위해 세금보고 뒤 90일 정도가 지나서야 세금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세무국은 미리 각 업체로부터 W-2s 양식을 제출 받은 뒤 지난 수년간의 납세와 환급 기록을 비교 검토한 뒤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환급을 중지하는 새로운 롼급 시스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우빈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