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폐지. DACA 영주권 봉쇄
'오버스테이' 연방 형사법으로 처벌
민주당 반대 초당적 합의 어려울 듯
연방하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에프로그램 (DACA) 수혜자 구제법안과 국경안전 강화 방안이 포함된 공화당판 포괄 이민개혁 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화당 소속의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과 마이클 맥컬 국토안보위원장 등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의 미래 보장법안’(Securing Americas’s Future Act)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은 기존 DACA 수혜자의 수혜 자격을 3년 더 연장하고 연쇄 가족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가족이민 초청 가능 대상을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로 제한했다.
반면 숙련 노동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늘려 취업 영주권 쿼터를 현 연간 12만개에서 14만5,000개로 45%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영주권 쿼터 변경이 단행되면 현 106만명의 합법이민을 25%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굳래트 위원장은 설명했다.
법안은 아울러 추첨 영주권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체가 모든 신규 채용 종업원들의 고용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전자 고용자격확인제’(E-Verify)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또한 비자심사를 강화하고 체류기한을 넘겨 미국에 거주하는 ‘오버스테이’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편 연방상원에서는 11일 공화, 민주 의원 6명이 초당적 이민법안에 첫 번째로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날 합의된 내용에는 DACA 수혜자들에게 12년 후에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국경장벽과 첨단 감시 장비 등을 혼합한 국경안전강화, 연쇄 가족이민 중단, 추첨 영주권의 제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딕 더빈 의원은 “4개월간이나 협의한 끝에 마련한 초당적인 제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비해 공화당 의원들은 1차안이 거부됐다고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라며 추가 협의를 계속해 DACA 해결책을 조속히 타결 짓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부분에 대해 거부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앞서 제시한 DACA 수혜자 구제와 국경 장벽 건설, 연쇄가족이민 및 추첨영주권제도 폐지 등 4가지 분야를 포함 하고 있는 것은 수용하고 있는 반면 세부 내용에서 추가 조율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