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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새 집 보험료에 전 집주인과 내 이전집 클레임 기록이 영향을 미친다고?

지역뉴스 | | 2017-09-21 20:20:36

남계숙,보험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바이어를 포함하여 다른 집으로 이주를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절차 중의 한가지는 집 보험을 가입하는 일이다. 그런데 집 보험가입 과정에서 갑자기 이해가 안되는 에이젼트의 말을 접할 수가 있다. 바이어가  거주하던 전 주택 또는 아파트에서의 클레임 기록과 새로 이주하고자 하는 집의 이전 클레임 기록이 내 집 보험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집 보험회사는  보험 견적을 할때  바이어의 전 집과 새로 이주하는 집의 C.L.U.E ( Comphensive Loss Underwriting Exchange ) Report 를 떼게 되는데, 이 CLUE Report 는 지난 5-7 년간의 양쪽 거주지의 클레임 기록을 보여주게 된다. 구체적으로 언제, 무슨 일로 , 얼마의 액수가 보상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여, 클레임을 신청했으나 사고액수가 디덕터블(본인부담금)을 넘지 않아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끝이난 클레임 기록까지 다 보이게 된다. 

이 기록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료 책정을 높이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클레임 기록을 볼때  앞으로의 클레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책정을 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새로 이전하는 집에  Water Damage 의 사고가 있었다면 이 사고가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을 경우에 곰팡이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것이고 제대로 수리가 된 것 같지 않거나 2번이상의 Water Damage 가  있었다면 보험 가입을 거부 할 수도 있다. 또한 1번 이상의 도난사고가 있었다면 보험가입자의 생활 패턴에 ( 부 주의성) 대한 우려를  하게되면서 보험료를 올리든지, 아니면 알람 시스템을 설치하라는 등의 조건을 걸 수도 있고 또는  보험거부도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보험 제공에 앞서서 바이어가 앞으로 클레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이 된다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보험은 순전히 예상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보호책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보험가입을 거부 받게 되는 경우에도 갈 수  있는 보험회사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회사의 ( Non Standard) 보험료는 대체적으로  높고, 이  보험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우려되는 클레임의 부분에 대해서만은 커버리지를 제외를 하든지 ( Exclusion) , 액수를 얼마까지만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계를 짓게 된다. 

그러므로 주택 바이어의 경우 주택 구입 사전에 셀러에게 CLUE report 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보이는 클레임 기록이 있으면 이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수리가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셀러의 입장에서도 본인 집에 대한 CLUE report 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관심이 있는 바이어에게 주택 구매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CLUE Report 는 집 소유주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Web Site 는 주소는 다음과 같고 (https://personalreports.lexisnexis.com/signin.jsp ) 소요되는 비용은 $19 이다. CLUE Report 에는 집 소유주의  개인 정보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바이어에게 제공을 해도  문제가 없다.

한가지 더 조언하고 싶은 사항은 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물론 큰 사고는 제외하고, 작은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해서 클레임을 하기 이전에 사고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집보험의 경우 디덕터불 ( 본인 부담금)이 $1,000 인데, 사고의 규모가  $1,000 이 안되면 클레임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보상 청구액이 $1,000을 약간 넘는다해도 클레임을 하기 보다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사고를 대비하여 아끼라고 권해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고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클레임을 다시 캔슬한다 하더라도 클레임을 신청하는 순간  이미 기록에 남기 때문이다. 보상이 안된 클레임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보험회사가  꺼려하는 점은 사고의 규모보다도 잦은 클레임이다. 통계상 또 클레임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보험회사가 바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 이유이다.

코너스톤 종합보험 대표 : 남 계숙  770-234-0606

www.cornerstoneinsuranceA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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