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보험 성격의 단일 건강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이 연방 의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은 13일 ‘샌더스 케어’라고 불리는 이 같은 내용의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 법안을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샌더스 케어’로 불리는 법안은 주민들이 보험회사의 기능을 가진 주정부 산하 기관에 일정 보험료를 내고, 해당 기관은 환자들이 병원 이용시 의사와 병원에 내는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골자로 한다.
오바마 케어가 대다수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와 기업이 비용의 일부(저소득층은 90%)를 보조해주는 반면 ‘샌더스 케어’는 한 발 더 나아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모든 미국인이 소득, 연령에 상관없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공화당 주도의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 법안이 좌초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메디케어 포 올’법안의 공동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 전문매체인 더 힐에 따르면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뉴저지 코리 부커 의원과 메사추세츠의 엘리자베즈 워런, 캘리포니아 카말라 해리스 의원 등이 법안에 대한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부커 의원은 “오바마케어가 미국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었지만 모든 미국인에게 기본적 헬스케어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메디케어 포 얼 법안으로 국민들이 부담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케어 포 올’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32조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