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국, 불체자 추방업무 비협조지역 분류
연방정부 기금 지원 중단 등 제재 여부 주목돼
디캡 셰리프국 "ICE 영장 없으면 수감자 이송 안해"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의 디캡카운티와 클레이톤카운티를 불법체류자 추방업무에 비협조적인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기금 중단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지 주목된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는 20일 연방정부의 불체자 추방업무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전국 100개 지역 명단을 발표했다. 조지아에서는 디캡과 클레이톤 카운티가 포함됐다. ICE는 이번 발표에서 불체자로 확인 또는 의심되는 수감자에 대해 구금기간을 48시간 늘려 달라는 ICE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지역을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 명단이 작성, 발표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디캡과 클레이톤 셰리프국도 명단 발표 과정을 급히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ICE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지역들에 대해 연방정부의 지원기금이 중단될 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불법이민자 단속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고 소위 ‘성역 지역’을 선언하는 지방정부와 단체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ICE는 1월28일과 2월3일 사이에 연방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전국 206개 지방정부 명단을 공개했다. 당시 명단에 조지아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디캡과 클레이톤 카운티 셰리프국은 수년 전부터 “ICE가 사전에 수감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수감자에 대한 체류신분을 이유로 구금기간을 연장하거나 ICE에 이송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LA 뉴욕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등 전국 12개 대도시에서 범죄전과 불체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작전을 곧 전개할 것으로 알려져 한인사회 등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신속한 불체자 추방을 위해 12개 대도시 지역에 이민판사를 대거 확충, 배치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빈 기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전국에서 이민국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