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법원 "누드댄스 금지 가처분 결정 타당"
도라빌시가 관내 한 성인전용클럽과의 소송에서 일단 승리를 거뒀다.
조지아 대법원은 20일 주류판매와 누드댄스를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성인 클럽인 ‘오아시스 굿타임 엠포리움’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별도의 부가 설명 없이 단 한 줄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오아시스 측이 역시 도라빌시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3건의 소송건과 함께 디캡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본안 심리가 진행된다.
오아시스측은 “극장이나 박물관 혹은 연주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누드댄스는 ‘예술적 가치를 지난 통상적인 공연’이며 이로 인한 수입이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누드댄스와 주류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해 왔다.
주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오아시스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우리가 제기한 유사한 3건의 소송 중 단 1건에 대한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류 판매와 누드댄스를 중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블러버드에 있는 오아시스는 공중곡예와 보디페인트쇼와 함께 누드댄스를 선보이면서 주류를 판매하다 도라빌시가 이 중 누드댄스를 금지하고 주류판매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하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우빈 기자
도라빌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블러버드에 있는 성인전용클럽 오아시스의 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