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숨진 흑인의 죽음을 항의하는 소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약탈과 파손, 방화 등 피해를 입는 기업과 소매업체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요사태는 타이밍 상으로도 최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제한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2개월여 만의 영업 재개 기대에 부풀어있었던 업주들에게 재산 피해는 물론 정부의 통행금지 발동으로 영업시간도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일 LA 타임스는 소요사태를 계기로 사업주들이 자신의 비즈니스 보험이 충분한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는지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업보험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요 사태로 인한 인벤토리 약탈, 업소 내·외부 파손, 방화 등에 인한 피해는 비즈니스 보험에 따라 커버를 받게 된다. 또한 소용사태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는데 따른 수입 감소 부분들도 커버를 받게 된다.
업계는 그러나 이번 소요사태를 계기로 비즈니스 보험의 커버리지가 충분한지 점검을 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보험처럼 비즈니스 보험도 커버리지 상한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재 갖고 있는 비즈니스 보험이 피해 액수를 커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천하보험 케니 윤 상무는 “LA 등 각 지역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제적 영업 중단을 당한 업소들의 경우 보험업계가 일률적으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반면 이번 소요사태는 일반 비즈니스 보험의 커버리지 영역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윤 상무는 “보험사에 신고를 하기 전 업소의 피해 상황을 사진과 비디오로 찍어두는 등 기록을 남기면 보상절차가 더 신속하게 진행되고 피해보상도 더욱 충실하게 받을 수 있다”며 “통상 테넌트 소매업소의 경우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보험을 들지만 보상 조항 등을 에이전트와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 보험국은 코로나 사태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한 비즈니스에 대한 5월까지의 보험료 환불, 보험료 납부 연기 등의 구제책을 발표한 상태로 이 부분도 보험사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