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감봉 안하면 대출 무상감면
다음주 후반부터 SBA론 신청가능
25일 밤 늦게 연방상원을 통과한 코로나19 슈퍼 경기부양안은 중소기업과 스몰비즈니스들을 위한 구제금융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총 3,670억 달러를 투입해 직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들에게 최고 1,000만 달러까지 긴급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피해에도 직원 해고나 감봉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정상 운영을 할 경우 대출액을 무상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스몰 비즈니스 구제안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손실 등으로 직원 감원이 불가피할 때 이를 피하기 위한 긴급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로컬 커뮤니티 은행들을 통해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법안 통과 후 중소기업청(SBA)가 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제조건은 반드시 직원들을 감원하지 않고 정상 운영을 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이며, 이것이 증명되면 대출액을 무상 감면(forgive) 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SBA론은 8주치의 종업원 급여를 카버하는 수준이 대출될 예정이며, 업체가 계속 직원들을 고용하면 대출액을 감받을 수 있다. 연방 재무부는 대출과정은 매우 간단한 과정이 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대출기관의 구체적 안은 내주 말까지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8주간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에게는 관리비 100%, 렌트비 100%를 지원하는 한편 회사 부동산 융자 이자도 지원해준다. 고용주는 50%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직원 페이롤 세금은 올해 12월 21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나 기업주들은 거래은행 등을 찾아 지원금 대출신청을 상담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필요한 신청서류를 준비해 시행되자마자 곧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한편 미동남부 한인외식업협회(회장 김종훈)은 전국 및 조지아 식당협회와 손잡고 미연방 상,하원의원들에게 외식업자 지원 정책을 촉구하는 간단하고 편리한 서명운동을 온라인(actnow.io/recovery)을 통해 하고 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