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까지 중재안 마련하라"
6월 22일 재판 열어 신속 판결
귀넷카운티 슈피리어법원(Superior Court) 워런 데이비스 판사는 18일 오전 열린 김윤철 애틀랜타한인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직무정지를 명하지 않겠으나 오는 5월 29일까지 가능한 중재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본안인 선거무효소송은 6월 22일 재판을 열어 신속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판결했다.
귀넷카운티 사법행정센터 2F 법정에서 열린 가처분 소송 심리에서 데이비스 판사는 재판 서두에서 “오늘 판결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심리 과정에서 마음을 바꾼듯 정오 무렵 갑자기 “오늘 판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잠시 휴정 시간을 가진 판사는 피고측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원고 유진 리씨의 소송 및 회원 자격에 대해 먼저 판결했다. 데이비스 판사는 “피고측은 유진 리씨가 한인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한인회 정회원이 아니고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한인회 정관(by-law)에 비춰보면 유진 리씨는 한인회 정회원(active member)임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번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데이비스 판사는 이어 “한인회의 현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 직무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겠다”고 판결하며 “선거과정의 불공정 주장이 제기됐으니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판결을 내릴 생각이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판사는 “선거무효소송 재판은 오는 6월 22일 열겠으며, 양측이 중재를 통해 합의한다면 5월 29일까지 마무리해 내게 통고해달라”고 말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심리에는 원고인 시민의 소리 유진 리 사무총장과 이유업. 위자현 변호사, 피고인 애틀랜타한인회측 커램 베이그(Khuram Baig), 제이슨 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데이비스 판사는 심리에 앞서 “사적인 비영리 단체 관련 소송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여기 법정에 오기 전에 합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원고측 이유업 변호사는 “선거 과정에서 한인회 정관을 따르지 않은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김윤철 한인회장 당선자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측 바이그 변호사는 “원고인 유진 리씨는 회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고, 이번 선거는 시행세측을 모두 따른 적법한 선거였다”고 반박했다. 이에 원고측은 “유진 씨의 회비 납부 여부는 화원자격과 무관하며, 지난해 유진 리씨는 회비를 납부했다”며 영수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판사와 피고, 원고 양측은 유진리, 제이슨 박씨를 증언대에 세워 심문하기도 했다.
재판 후 제이슨 박 변호사는 “판사의 말대로 여기까지 와서는 안될 사안인데 안타깝다”며 “아직도 유진 리씨의 소송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점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밝혔다.
원고측 위자현 변호사는 “오늘 기각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다만 유진 리씨의 회원 및 소송자격을 인정 받았고, 한인회 정관과 선거 시행세칙의 우선성에 대한 시비도 어느 정도 가려졌으니 중재와 절충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유진 리 시민의 소리 사무총장은 “중재안이 온다면 적극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선 재선거를 실시해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친 힘있고 떳떳한 한인회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