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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대행자의 ‘자격 유무’ 꼭 확인하라

미국뉴스 | | 2020-01-25 14:14:57

세금보고,사기기승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내주부터 세금보고 시작… 납세자 대상 사기 기승

 무자격자에 맡기면 수수료 날리고 개인정보 도용

  IRS 사칭 전화·이메일은 모두 가짜, 속지 말도록

 

 

 

‘메뚜기도 여름이 한철’이라고 했던가.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가 오는 27일부터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각종 세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세금환급액을 늘려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소위 ‘유령 세금보고 대행’ 사기가 있는가 하면 납세자 개인 정보를 빼내 신분 도용에 이용하려는 사기 범죄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연방 국세청(IRS)은 ‘유령 세금보고 대행자’(ghost tax return pparer)에 의한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세금보고를 대신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 대행자 식별번호인 ‘PTIN’ (p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유령 세금보고 대행자란 바로 PTIN 식별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유령’과 같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다.

연방법상 ‘PTIN’만 있으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 IRS에 제출할 수 있다.

문제는 식별번호 없는 무자격 대행자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 유령 세금보고 대행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세금보고서에 서명을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PTIN 식별번호도 명기하지 않는다.

한 한인 공인회계사(CPA)는 “무자격자들은 자신들의 서명 없이 세금보고 당사자에게 서명을 해서 메일로 IRS에 보내라고 하곤 수수료를 챙긴 뒤 사라지는 수법을 쓴다”며 “세금보고 대행자가 IRS가 발급하는 PTIN 식별번호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세금환급금에 대한 리베이트로 수수료를 요구하면 절대 세금보고를 맡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라고 요구하거나 세금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소득과 세액공제를 허위로 기재하자고 부추기고, 세금환급금을 납세자의 은행계좌가 아닌 대행자 은행계좌로 받으려 한다면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IRS는 경고했다.

IRS를 사칭한 세금문서 사본(tax transcript) 이메일 피싱 사기도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특징은 이메일 첨부 파일에 세금문서 사본이 있다는 것이다. IRS에서 보낸 것으로 오해한 수신자가 무심코 첨부 파일을 선택하면 컴퓨터에 악성소프트웨어를 설치해 개인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IRS는 납세자에게 직접 이메일을 발송하는 경우가 없는 만큼 IRS를 사칭한 이메일을 받으면 절대 열어보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IRS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소셜번호를 요구하는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전화 사기범들은 이미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셜번호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이런 사기로 얻어진 개인 정보는 허위 세금보고 서류 작성에 악용된다고 IRS는 설명한다.

IRS에 따르면 이 같은 사기 범죄로 허위 세금보고 작성된 건수는 2018년에만 64만9,000건. 부당 세금환급액은 31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2017년 59만7,000건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세금 관련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IRS는 “어떠한 경우라도 IRS 는 개인 신상 정보를 전화로 묻지 않고 있으며, 이메일도 보내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남상욱 기자>

 

세금보고 대행자의 ‘자격 유무’ 꼭 확인하라
 IRS는 직접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인회계사(CPA)나 공인세무사(EA) 등 반드시‘PTIN’을 갖고 있는 대행자(업자)에게 맡겨야 세금보고 관련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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