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때 범죄 '삼진아웃'으로
종신형 선고 받고 복역 중
최근 재심서 석방 결정 받아
빵집에서 돈을 훔친 죄로 인생의 3분의 2 가까이를 감옥에서 보낸 남성이 30여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데이비드 카펜터 앨라배마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8일 절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35년간 복역한 앨빈 캐너드(58)에게 석방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83년 당시 22세 청년이었던 케너드는 앨라배마주 베세머의 한 제과점에 칼을 들고 들어가 계산대에서 50.75달러를 훔쳤다. 경찰에 붙잡힌 케너드는 1급 강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앨라배마주는 상습범을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3건 이상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이른바 '스리 스트라이크 법'을 도입한 상태였다. 앞서 케너드는 10대 때 빈 주유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3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던 탓에 해당 법에 따라 중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다 지난 2013년 앨라배마주 교도소 내 재소자 과밀 문제가 불거지자 당국은 판사들에게 지난 판결을 재고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고, 케너드에게도 재심의 기회가 돌아왔다.그리고 10년 이상 행동 위반이나 징계를 받지도 않았던 모범수 케너드는 출소가 결정됐다..
케너드는 석방된다면 목수로 일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