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처럼 죽인 잔혹한 사건"
"여러 사람에 의해 폭행당해"
세 용의자 중형 가능성 내비쳐
지난 2011년 발생한 '호스트바 종업원 살인사건' 용의자 박동수 씨에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11일 오전부터 로랜스빌 소재 귀넷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속개된 재판에서는 변호사와 검사측 최후변론 및 주장 이후 배심원 평결이 이어졌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악의적 살인, 중범 살인, 가중폭행 등 총 3가지 혐의에 대해 박 씨의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을 맡아 진행했던 키스 마일즈(Keith Miles) 판사는 "이번 사건은 한 청년이 방어할 수단이 없는 가운데 폭행 당하고, 흉기에 찔리고, 목이 베어진 채 로드킬(Road Kill) 당한 짐승처럼 죽어간 매우 잔혹한 사건"이라며 "여러 정황증거로 미뤄보아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 의해 폭행 당한 후 사망한 사건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 박 씨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평결에 앞서 변호인 측이 먼저 나서 최후의 변론을 펼쳤으나 박 씨의 종신형 선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스캇 드레이크 변호사는 "정확히 밝혀진 사실은 박 씨가 현장에 있었고, 사건 직후 한국으로 향했으며, 고 씨가 알디 앞 주차장에서 살해 당한 채 발견 됐다는 것 뿐"이라며 "100여개의 증거 중에서 DNA, 흉기 등 박 씨를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을만한 정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러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 박 씨에게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드레이크 변호사는 다른 사건 용의자 신동호, 이승원, 강연태 씨가 1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살인사건에 보석금이 1만달러로 책정이 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나머지 세 사람의 증언 또한 일치하지 않고, 감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들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변호인 측 주장에 맞서 검찰측 정한성 검사는 나머지 세 용의자의 기소장을 꺼내보이며 "신 씨, 이 씨, 강 씨의 재판은 별개의 재판으로 그들 또한 똑같은 죄목을 받고 있다. 무엇을 믿는가는 배심원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박 씨가 한국으로 도주한 것과 모든 정황상의 증거로 미뤄보아 그가 무죄일 수는 없다"고 맞섰다.
배심원들의 평결 이후 검사측은 마일즈 판사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구형했고, 변호사측은 나머지 용의자에게 형이 구형되지 않은 점,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감형을 요구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변호사 측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른 용의자들인 신 씨, 이 씨, 강 씨에 대한 재판은 7월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락 기자
11일 속개된 재판에서 선고 직전 판사를 바라보고 있는 박동수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