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거주 조모씨
조지아 한인사회에 4년 동안
산삼도 면허 없이 불법 채취
조지아 한인들에게 산삼과 곰 쓸개를 불법 유통 판매해 온 한인 여성이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노스캐롤라이나 연방서부지법에 따르면 한인 조모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산지에서 채취한 산삼과 곰쓸개(bear gall bladder)를 구입해 조지아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이 기간 동안 곰쓸개를 개당 400달러씩 총 13개를 5,200달러에 구입해, 개당 1,000달러를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에게 야생동물, 물고기, 식물 등이 주 경계를 넘어 불법 판매 못하도록 규정한 연방 래시법(Lacey Act of 1900)을 적용한 상태이다.
연방어류및야생동식물보호국은 신고를 받고 조씨에게 산삼을 구입하고 싶다며 접근해 함정수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조사 과정에서 산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곰 쓸개 판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씨 검거 소식을 보도한 현지 WSOC-TV는 "이번 사건은 연방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이상한 케이스"라며 "곰 쓸개는 극동지역에서는 간과 심장질환, 경련 등 다양한 질병 치료제로 사용되면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씨에 대한 첫 공판은 5월 31일 열릴 예정이다. 이우빈 기자
조씨 사건을 보도한 현지 WSOC-TV 뉴스 화면<사진=WSOC-TV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