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이어 동부서 저작권 소송
동남부 지역도 향후 가능성
한인 노래방 업주들과 한국노래 저작권 업체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엘로힘 EPF USA(이하 엘로힘) 측은 지난 11일 뉴저지 연방법원에 노래방과 식당, 유흥업소 등 노래방 기기를 갖춘 7개 한인 업소를 상대로 노래방 반주기 음원을 무단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엘로힘 측은 이번 주중 뉴욕주에 위치한 20여개 한인 노래방 업소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엘로힘은 업소당 노래 한곡에 최대 15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곡이 25곡인 점을 감안하면 한 업소당 최대 375만달러에 달한다. 엘로힘 측은 12일 “지난 2년간 뉴욕과 뉴저지 일원 업소 70여 곳에 저작권료 지불 의무를 알리고 거부 업소들에게 소송까지 경고했는데 협조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래방 업주들은 엘로힘사가 한국보다 10배가 넘는 터무니없이 높은 징벌적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작년 엘로힘은 LA의 노래방 업계와의 법정 분쟁을 '합의'로 종결지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엘로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12개 노래방 업소들이 총 33만여달러를 합의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매달 방 당 45달러를 지불하기 결정하면서 3년간의 오랜 분쟁이 일단락 지어졌다.
엘로힘 차종연 대표에 따르면 미국에는 당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상호관리계약이 돼있는 ASCAP, BMI, SESAC 등 미국업체들이 노래방 혹은 업소 등에 쓰이는 한국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해왔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이 거둬들인 수익금이 한국 작곡가에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자 또 다른 저작권 소유 한국 업체인 PRIME M & E, 상도음악권리출판사, EX ENTERTAINMENT 등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3사가 보유하고 있는 곡에 대한 북미지역 저작권을 대행하게 되면서 1만곡이 넘는 한국곡들에 대한 복제권, 방송권, 공연권, 전송권을 모두 갖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노래방 업소는 이 곡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엘로힘 측이 뉴욕과 뉴저지 등 미동부 일대 업소들과의 법정 분쟁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당분간은 애틀랜타 등 동남부 지역에는 손길이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향후 동남부 진출 계획을 밝히고 있어 애틀랜타 업소들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락·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