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도 배달로 때우고
대목이라 좋기는 한데
너무 피곤해 죽을 지경
경험 많은 업계 선배들
“폭식 금물·짬내 운동을”
“돈 버는 건 좋지만 몸이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세금보고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한인 CPA들은 “요즘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다.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4월15일)을 약 한달 일주일 앞두고 밀려드는 고객들의 세금보고 서류를 처리하느라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지경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고난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한인 CPA 중 상당수는 이른 새벽 출근해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보통이고,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 LA 한인타운 윌셔가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저스틴 주 CPA는 “출근은 정상적으로 하지만 직원들과 함께 하루가 멀다하고 밤 10시, 11시까지 일한다”며 “세금보고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토요일도 빠짐없이 일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CPA는 “세금보고 시즌 때는 점심을 먹으러 나갈 시간도 없어 점심식사를 사무실로 배달시켜 먹는다”며 “주말에도 일을 집으로 가져가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올해 세금보고는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연방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 때문에 세금보고와 관련해 바뀐 것들이 많아 고객들에게 설명할 것이 많이 늘어난 점도 CPA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한 한인 CPA는 “세법이 바뀐 것은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택스 리펀드를 많이 받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고객이 더러 있어 일하기가 쉽지 않다”며 “고객들과 약속이 줄줄이 잡혀 있는데 한번 찾아오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는 고객도 있어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하소연했다.
경험많은 CPA들은 “세금보고 대행업자들이 일년중 가장 바쁜 시기인 1~4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시간관리가 중요하다”며 “아무리 바빠도 매 10분마다 이메일을 열어보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이메일을 체크할 것”을 조언했다.
업계 베테런들은 “많은 CPA들이 세금보고 시즌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폭식을 하는데 이는 절대 금물”이라며 “이틀에 한번씩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해 운동을 할 것”을 권했다.
일부 CPA들은 하루 종일 책상앞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는 것을 피하려고 사무실에 ‘스탠딩 데스크’(standing desk)를 설치해 활용하기도 한다고 한 CPA는 전했다.
한편 CPA들은 “세금보고와 관련,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 힘들 경우 마감일 이전에 IRS 양식 4868을 접수하면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며 “본인이 세금보고 연기신청을 하는 게 현명한지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부탁했다. <구성훈 기자>
세금보고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CPA들은 밀려드는 일을 처리하느라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6일 한 한인 CPA(가운데)가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업무관련 미팅을 하고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