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 장기화로 인해 연방정부의 예산이 중단되면서 조지아 연방법원 및 검찰 업무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9일 박병진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 검사장은 "북부 검찰청의 경우 200여명의 직원들이 현재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실정이며, 근무인력 또한 60%정도 축소돼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청 직원들은 대부분 필수인력으로 구분돼 셧다운과는 상관없이 근무를 해야 한다.
사정은 연방법원도 다르지 않다. 조지아 지방 연방법원 소속 모든 인력들도 필수인력으로 구분됐지만 여전히 급여가 지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배심원 또한 기존에 지급되는 사례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박병진 검사장은 "현재는 부득이하게 축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연방정부의 업무정지와 관계없이 형사사건들은 최우선 사항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 중인 형사사건들은 아무 문제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아직까지는 셧다운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건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검사장의 발언과는 별개로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건은 일시 중단된 상태다. 조지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토마스 트래쉬 판사가 작년 12월 26일 이후 연방정부를 상대로 접수된 민사 소송 심리에 대한 전면 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셧다운이 풀릴 때까지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신규 민사소송 접수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등 조지아 사법계에도 셧다운으로 인한 영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인락 기자
기자회견하는 박병진 조지아 북부 연방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