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동업/파트너쉽, S 형 주식회사 그리고 LLC(순소득이 개인소득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등에서 발생된 비즈니스 순소득(QBI)의 20%까지 개인 소득세 공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글로벌시대에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즈니스 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QBI 혜택이 어떤지 알아보자.
(Q) 외국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외국의 세무 당국에 소득세를 납부하는데도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
■미국 세법은 미국 사람(US Person)에게, 미국 뿐만 아니라 해외 어디서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IRS(미 국세청)에 신고 및 소득세 계산을 하도록 규정한다. 미국 사람이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장기간 거주한 외국인도 포함되는데, 즉 세금 보고 연도와 그 이전 2년을 합쳐 도합 3년동안 가중치를 적용해서 183일(달력의 날짜 수와 다름)이상 미국에 거주한 경우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된다.
(Q) 한국에서,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면서 순소득이 5만불 발생했는데, 그 5만불에 대해서 QBI 20% 혜택을 고려할 수 있는 지?
■비즈니스 순소득(QBI) 20% 혜택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그 비즈니스 순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즉 비즈니스를 했던 국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미국 영토 안이냐 혹은 미국 영토 밖이냐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QBI 혜택의 기준으로 미국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했느냐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했느냐가 기준이 된다. 질문의 경우 한국에서 발생된 컨설팅 비즈니스 순소득이라 했으므로 미국 영토 밖에 해당된다. 미국 영토 밖에서 발생된 비즈니스 순소득은QBI 20% 소득세 공제에서 제외된다. 즉 QBI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외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IRS에 신고하고 세금도 내는 데 왜 QBI혜택에서 제외되는 지?
■제외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겠다. QBI 혜택을 포함한 이번 세제 개편은 미국내의 경기 활성화와 많은 기업의 미국으로의 환원을 바라고 있다. 당연히 미국 내 비즈니스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하지 않을까. 그 외에도 외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IRS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외국서 낸 소득세에 대해서 미국 소득세를 할인해 주고 있다. Foreign tax credit이 그것이다. 또한 일하고 있는 외국에서 일년에 330일 이상을 거주하는 등 그 나라에 장기 거주함을 증명할 수 있는 미국 사람에 대해서는 그 외국 나라에서 발생된 연간 근로 소득의 $ 104,100 (2018년도 기준)까지 비과세 처리를 해 준다. 즉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미 이러한 세법상 규정이 있다는 것도 고려되지 않았을 까 생각해 본다.
(Q) 외국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운영돼는 도매 업체에 동업자(파트너)로 되어 있을 경우, IRS에 미국 비 거주자로서 개인 세금 보고를 하는 데, 그 외국 사람도 QBI혜택을 고려할 수 있는 지?
■고려할 수 있다. QBI 혜택의 기준은 앞에서 언급했는 것처럼 미국 영토 안에서 비즈니스를 했느냐가 포인트다. 미국 사람 혹은 외국 사람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나온 외국인도 QBI 20% 혜택을 고려 할 수 있겠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