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평균 15% 인상
올해 풀턴 카운티 주민들은 제산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보다 많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풀턴 지역 카운티 정부와 각 시정부는 최근 2018년도 재산세율을 잠정 확정하고 이에 따른 주민 공청회를 11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 가졌다.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예고된 재산세율은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잠정 결정된 재산세율은 대부분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인하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오른 부동산 감정평가액으로 인해 과도한 재산세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풀턴 카운티는 지난 5월 2018년 재산세 감정평가 고지서를 관내 납세 대상자들에게 발송했고 이의신청 기간도 이미 만료된 상태다.
올해 재산세 감정평가 고지서에 따르면 카운티의 부동산 평균 감정평가액은 애틀랜타시는 평균 11%, 나머지 지역은 19%가 올라 카운티 전체로는 평균 13%가 올랐다.
따라서 재산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전체 올해 재산세 수입은 지난해 보다 15%, 금액으로는 8,250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카운티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풀턴 공립학교 교육청은 세율을 지난 해 21.74밀즈에서 20.74밀즈로 인하했지만 세수입은 19%(1억1,08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산세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샌디스프링스는 377만 달러, 11%가 늘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4.72밀즈에서 4.77밀즈로 소폭 인상한 알파레타는 16%(370만 달러) 재산세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한인밀집 지역 중 한 곳인 잔스크릭은 올해 재산세율을 지난해 4.36밀즈에서 3.87밀즈로 비교적 큰 폭으로 인하했지만 전체 재산세 수입은 지난해 보다 6.41%(120만 달러) 더 늘 것으로 분석됐다. 이우빈 기자
풀턴 재산세율 인하 결정
풀턴 카운티가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11일 실시했다. 풀턴은 부동산 감정평가액이 지난해보다 평균 13% 늘어나자 재산세율을 인하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그러나 재산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납부액은 평균1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풀턴 카운티 관계자가 주민들에게 재산세율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관련기사 2면> 이우빈 기자
11일 열린 풀턴 카운티 재산세 관련 공청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