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PACS, 기자회견 및 설명회
"푸드스탬프는 공적부조 아냐"
트럼프 정부가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금지하고 그 대상을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 수혜자들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 수혜 이민 가정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는 푸드스탬프에 대한 최신 정보 안내를 위해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CPACS의 빅토리아 윈 부대표는 "푸드스탬프 관련 규정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자격은 되지만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지아 주정부 사회복지부 푸드스탬프 디렉터 킴벌린 도널드, 시니어 푸드스탬프 관리자 제니 L. 앤드류, 언어서비스 담당자 케서린 카디나 등이 페널로 참석해 푸드스탬프와 관련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도널드 디렉터는 먼저 "현재 주정부에서는 푸드스탬프 수혜자를 공적부조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푸드스탬프를 신청한다 해도 영주권 및 시민권 수속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공적부조 수혜자들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최종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조지아 주정부는 2016년 귀넷 등 3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푸드스탬프 수혜자 중 자녀가 없고 신체 장애가 없는 성인들이 직업을 구하거나 구직 노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푸드스탬프 수혜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했다. 작년에는 포사이스 등 대상지역을 21개 카운티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는 이같은 제도를 더욱 확대해 60개 카운티로 늘리고, 2019년에는 159개의 모든 카운티에서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주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개정정책 및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