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접수 180일내
시정 땐 소송 못해
연방하원 법안통과
사소한 이유로 소송을 남발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괴롭혀 온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앞으로는 연방 차원에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하원이 지난달 관련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데 이어 조만간 상원이 본회의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무분별한 장애인 소송이 연방 차원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하원은 지난달 15일 ‘미국 장애인법 교육 및 개혁 법안’(HR 620)을 225대192로 통과시켰다. 텍사스주 테드 포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업소나 상가의 장애인 접근시설이 일부 사소한 문제가 있더라도 곧바로 소송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시설 이용에 불만을 갖는 장애인은 소송에 앞서 업주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불만을 접수한 업주가 60일 이내에 불만 서면통지를 받았다고 인정하 후 120일 이내 시설 미비사항 등을 시정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장애인 출입 및 시설 이용 접근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 공익소송 남용이 이 법으로 인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며 사소한 이유를 들어 소송을 남발하는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장애인 인권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장애인 인권옹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1990년 미국장애인법 제정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이 쉽게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체에 미비시설을 개선하는데 업주에게 180일까지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한 조치라는 것이다.
한편, 1990년 제정된 미국장애인법(ADA)는 공공시설은 물론 식당, 호텔, 샤핑몰, 사무실 등 상업적 시설을 장애인이 쉽게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법으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장애인 공익 소송이 남발하면서 주별로 공익소송 제한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장애인 공익소송이 주 법원 대신 연방 법원에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