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세븐일레븐 전국 100곳 급습
불체자 21명 체포... 고용주도 타깃
자영업체까지 단속확대 예고 '파장'
이민 당국이 10일애틀랜타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7-Eleven) 매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동시다발 급습 단속을 벌여 불체 이민자 직원 21명을 체포하고 업주들에 대해서도 불법 고용 여부 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직장 급습 이민 단속(본보1월 4일자 보도)가 현실화된 것으로, 이민 당국은 이날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같은 현장 급습 단속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이민자 커뮤니티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날 조사 대상 세븐일레븐 매장들에는 각각 여러 명의 ICE 수사관들이 투입돼 매장 직원과 매니저, 고용주들을 상대로 불법고용 여부와 직원들의 체류신분을 조사하는 심문을 진행했고, 고용자격확인서류(I-9) 비치 여부와 기록 사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불법 고용 조사가 실시됐다.
전격적으로 진행된 ICE의 이날 급습 단속과 관련, 한 책임자는 “이날 전국에서 진행된 세븐일레븐 대상 불법 고용 단속은 앞으로 ICE가 벌이게 될 급습 작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고용감사를 실시하고, 이민법 위반 수사도 제한 없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또 “직장 급습 방식의 단속 작전은 자영업체들까지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민국의 무차별적인 일터 급습 단속 확대를 예고했다.
이날 세븐일레븐 매장들이 첫 직장 급습 단속 대상이 된 것은 지난 2013년 이 업체의 불법 고용 및 노동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전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국은 세븐일레븐 매장들에서 점주와 매니저 9명을 적발, 체포해 8명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냈으며, 2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이민 당국은 앞으로 식품, 유통, 육가공, 건설 등 불체자 고용이 많은 업계를 중심으로 현장 급습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주한∙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