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트리 코너스 새 조례안
높이등 주택크기 따라 규제
피치트리 코너스 시가 백야드 건축물 크기를 제한하는 새로운 조례안을 통과시켜 타 시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로 인해 앞마당 혹은 뒷마당에 추가 건축물 혹은 구조물들의 최대 넓이와 높이가 제한된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집 앞마당에 짓는 구조물들은 메일박스, 도로, 램프대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앞마당 면적의 30% 이하의 규모여야 한다.
뒷마당에 지어지는 창고, 패티오, 개집 및 펜스, 차고, 테니스코트 등은 주택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단층집의 경우 구조물은 전체 면적의 50% 이하 혹은 800스퀘어피트 이하 중 작은 기준을 넘을 수 없다.
구조물 높이의 경우에는 주택 자체의 높이를 넘지 않거나 16피트 이하여야 한다. 복층집의 경우 넓이는 단층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높이는 2층을 넘지 않거나 30피트를 이내 높이로 지을 수 있다. 복층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 높이가 15피트 이하여야 한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