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학대 아동기금 부과는 위헌"
주 법무부∙조세국 상대 소송 제기
조지아 스트립클럽협회가 조지아 법무부와 주 조세국을 고소했다.
조지아 법무부가 추진해 의회 승인으로 발효된 '성적 학대 아동 보호기금(Safe Harbor for Sexually exploited Children Fund) 법안'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16년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성인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는 500달러 혹은 총수익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적으로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올 해 1월 1일 효력이 발휘됐고 4월 30일이 첫 기금납부 일자였다.
하지만 지난 14일 스트립클럽협회가 조지아 법무부 크리스 칼 장관과 주 조세국 린 라일리 커미셔너를 '표현의 자유 권리 침해'를 이유로 고소하면서 법안 존립자체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스트립클럽협회 질 챔버스 협회장은 "스트립클럽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부과는 노출이라는 하나의 표현의 자유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동성매매는 실제로 성인클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며, 법안은 그저 합법적으로 조지아에 자리하고 있는 비즈니스 소유주들을 억압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 칼 장관은 이러한 스트립클럽협회에 대한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