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사이스 카운티 조례 개정안 승인
교통정체 피해 인근 시설 우회 금지
앞으로 포사이스 카운티에서 교통정체를 피해 도로 인근 사유지 등으로 우회해서 운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지난 5일 소위 컷 스루 드라이빙(cut-through” driving)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 4표 반대 0표로 승인했다. 개정 조례안은 교통정체시 신호등을 피해 인근 공사립 시설 주차장 등을 경유해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운티 셰리프 론 프리만은 “개정 조례안은 범칙금 통보서 발부가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교통정체를 피해 인근 데이케어 센터 주차장을 우회하기도 하고 보도를 넘어 가기도 한다”면서 “이 같은 난폭 운전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위”라고 조례안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소위 ‘컷 스루 드라이빙’으로 적발됐을 경우 처음에는 경고를 받게 되며 이후에 다시 적발되면 정식으로 범칙금 통보서가 발부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