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가족에 관한 다음 질문에서 질문외 다른 조건들은 모두 충족되었다고 가정하고 살펴보자.
(Q) 이혼 후, 중학생 딸을 엄마가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딸을 부양 가족으로 신고하고 있다. 올해는 보호자가 아닌 아빠가 딸을 부양 가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데?
• 보호자가 아닌 아빠가 딸을 부양 가족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사실을 아빠가 IRS(미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는 방법으로 IRS Form 8332를 사용해서, 해당 연도 혹은/그리고 미래 특정 연도에 한해, 아빠가 딸을 부양 가족으로 신고 하도록 보호자가 동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엄마의 서명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아빠가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엄마가 서명한 Form 8332를 아빠 세금 보고서와 함께 IRS로 제출해야 한다.
(Q) 미국 주재원으로 아내 그리고 아들과 함께 세 가족이 애틀란타 인근에서 살고 있다. 아들에게는 소셜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데, 부양 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나?
• 부양 가족에게 소셜 번호가 발급이 되지 않아서 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IRS 양식 W-7을 사용해서 미 국세청 개인 납세자 확인 번호 (IRS Inp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양 가족을 위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후 번호가 발급되면 부양 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번호는 세금 보고서 작성만을 위한 번호이며, 일을 할 수 없는 번호임을 유의해야 한다.
(Q) 한국에서 유학온 초등학생 조카를 집에서 돌봐주고 있는 데 우리가 조카를 부양 가족으로 신청할 수있는지? 조카의 부모가 조카의 학비와 생활비등 모든 비용을 보내오고 있다.
• 부모가 조카의 학비와 생활비등 모든 비용을 보내 오고 있다면 한국에 있는 부모가 조카 생활 비용의 50%를 초과해서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질문하신 분은 조카 생활 비용의 50%를 초과해서 부양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조카를 부양 가족으로 신청할 수 없다.
(Q)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은 미국에 사신적도 없고 미국과 관계가 없는 분들인데, 미국에서 아들 부부가 생활비 대부분을 보내드리고 있다. 한국의 부모님을 부양 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 부양 가족이 되려면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미국 영주권자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어야 한다. 질문의 경우 부모님은 미국에 사신적도 없고 관계도 없는 분이라고 했다. 따라서 비록 생활비 대부분을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모님이 미국 거주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아들 부부가 한국의 부모님을 부양 가족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
•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