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하면 유지
남성 병역의무 해제는 18세때 국적이탈 신고
여성은 22세 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해야
한인 부모의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라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이 된 미성년자 한인 자녀들도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복수국적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7일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미국으로 귀화할 경우 그 자녀가 부모의 시민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면 한국과 미국 국적 양쪽을 모두 갖게 되는 복수국적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는 한국 국적자가 미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지만, 미성년자 자녀들의 경우는 부모의 결정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인 만큼 본인이 원할 경우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단, 남성의 경우도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나 병역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한국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는 22세를 기준으로 한쪽 국적을 선택해야 되지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22세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이후에는 한국 국적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한국 국적 보유신고는 총영사관을 비롯해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