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에 7% 부과 추진
중고차 거래에 기존의 주차량국 기준가격 대신 실제 거래가에 판매세 7%를 부과하는 법안(HB340)이 20일 조지아 주상원 재정위원회를 통과해 전체 회의에 회부됐다.
쇼 블랙몬(공화·보네어)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새 차 딜러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로비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중고차 딜러들은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중고차 거래시 실제 거래가 보다 낮은 가격인 주차량등록국 기준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거래가가 1만달러인 차량의 장부가격은 통상 이보다 낮은 8,000달러선이다. 판매세인 7%를 적용하면 실제거래가에는 700달러, 장부거래가에는 560달러가 부과된다. 새 법안은 실제거래가 세금인 700달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면 조지아주는 2019년에 2억3,700만달러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아울러 이 법안은 리스 차량 사용자에게는 세금을 낮춰 준다. 2019년에는 7,400만달러의 세금을 낮추게 된다.
법안은 입법회기 마지막 날에 표결로 처리될 예정이며, 상원의장인 케이지 케이글 부주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 차 딜러는 케이글에게 3만1,000달러, 중고차 딜러는 4,500달러의 정치 후원금을 기부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