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타운 '치타' 전직 댄서 "성폭행 당했다" 고소
업소측 "돈 벌 목적으로 스스로 매춘해" 맞고소
애틀랜타의 유명 스트립 클럽에서 일하는 댄서가 손님들에게 강제적으로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며 연방법원에 클럽을 형사 고소했다.
지난 40여년 동안 애틀랜타 미드타운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온 스트립 클럽 ‘치타’(사진)의 전직 댄서인 앨리슨 바렌트(사진)는 9일 “클럽 근무 시 업소 측으로부터 VIP룸에서 단골고객들에게 매춘행위를 할 것을 강요 받았다”며 고소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발렌트는 “클럽에서 업소 경비원들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매춘 행위를 거절할 수 없었으며 이는 업소 측의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발렌트의 주장에 대해 치타 측 변호인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돈을 더 뜯어 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한 것이며 업소가 이를 강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렌트의 주장을 일축했다.
변호인은 이어 “차타는 신체접촉을 금지하는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 왔지만 일부 댄서들이 그 규정을 어겼다”고 발렌트를 맞고소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치타의 전직 댄서들은 발렌트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댄서들의 자발적 의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명 스트립 클럽에서 매춘행위가 이뤄져 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어서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주목된다. 이우빈 기자
치타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