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 발의안 통과
시스템 구축될 때까지 불법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하면서 21세 이상 성인의 일정량의 마리화나 소지는 합법화된 가운데 그럼에도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을 포함한 업소들에서 의료 목적 환자가 아닌 일반인 대상 마리화나 판매는 여전히 불법이지만 LA 한인타운 인근을 포함한 남가주 지역 곳곳에서 이들 업소들의 불법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발의안 통과로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와 일정량 재배는 허용됐지만 이 발의안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업소들의 마리화나 판매는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LA 다운타운 등지나 오렌지카운티 등 일부 지역의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 등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치료를 위한 처방전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도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공연히 광고를 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9일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가 보도했다.
신문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에 따란 주정부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시스템 구축이 빨라야 2018년부터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부 업소들은 이에 따라 일반인 대상 마리화나 판매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공공연히 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 김모씨는 최근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와 관련해 호기심에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에 마리화나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경우다. 그런데 의사의 의료용 마리화나 허가증이 없었지만 김씨는 손쉽게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씨는 “마리화나 법안의 통과로 1월1일부터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듣고 호기심에 친구와 마리화나 상점을 방문 했는데, 안에는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었고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며 “아직 법적으로 구입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해 모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구매하는 것을 조심해야겠다”고 말했다.
마리화나 업소들에서 무단으로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보다도 판매 허가가 없는 업체들이 온라인에 무단으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광고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애나하임 경찰국에 따르면 마리화나 발의안이 통과한 뒤 온라인을 통해 기호용 마리화나를 취급하는 상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판매 허가가 없는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기호용 마리화나를 라이선스 없는 업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만약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경우 기소될 수 있다”며 “또한 판매 라이선스 없이 마리화나를 판매할 경우 최대 징역 4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정부는 현재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이같은 시스템이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최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