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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 변호사 - ‘고용주가 알아야할 이민법’〉

지역뉴스 | | 2020-02-25 19:19:39

조지아 한인 변호사,무료 법률 세미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I-9 서식 고용 이후 3년 그만둔 이후 1년까지 보관

ICE의 무단침입 방지, ‘비공개’라는 표지판 부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작업장으로 오는 경우

ICE 요원들은 I-9 서식 감사, 불시 단속, 또는 특정한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해 작업장에 올 수 있다.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는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직원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확인하는 양식으로 고용주는 I-9 서식을 고용 이후 3년 또는 노동자가 일을 하는 마지막 날 이후 1년 중에서 더 늦은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노동자의 취업 허가증이 거의 만료되었거나, 또는 고용주가 다른 유효한 법적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노동자에게I-9 서식을 두 번 이상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없으며 노동자의 신분증 또는 취업 허가 문서의 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ICE가 고용주가 I-9 서식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유효한 취업 허가증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명령과 민사 및 형사, 벌과금을 내게된다.

벌과금은 작게는230달러부터 최고2만달러까지다. 신분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I-9서식을 작성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벌과금을 물게된다. 실제로 몇년 전 ‘아베크론비’업체가 ICE단속이 나와 고용한 직원들의 신분을 명확하게 하지않아 100만불의 벌과금을 물게 되었다. 

 

▲고용주가 ICE 단속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ICE 요원들이 질문 또는 요청을 하는 경우 노동자들은 아무말도 하지 않도록 하고 ICE가 작업장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ICE가 사업체로 들어가 노동자들을 체포하거나, 문서들을 가져갈 권리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체의 공개 구역(식당의 식사 장소, 주차장, 로비)에는 누구든지(ICE 요원 포함)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 

ICE요원들은 사업체의 비공개 구역에는 허락 또는 사법 영장이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어떤 구역이 비공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러한 장소에 ‘비공개’라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문을 닫거나 잠가 놓아 허락이 없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지만 ICE가 사법 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사법 영장이 없는 ICE 요원들이 사업체의 비공개 구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용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불시 단속을 하는 동안 - 침착성을 유지하십시오! 

침착성을 유지하고 출구로 달아나면 안된다.  ICE 요원들은 달아나는 사람들이 이민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

 ICE가 고용주에게 고용인의 이름이 기재된 행정 명령을 보여줄 때 고용주는 그 고용인이 그 날 일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그 때 그 고용인이 일을 하고 있더라도). ICE가 고용주에게 고용인의 이름이 기재된 행정 명령을 보여줄 때 고용주는 그 고용인이 그 날 일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 그들의 출신 국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도와 주지 말고 그들이 영장에 쓰여진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고용주는 ICE 요원들이 작업장에서 하는 일들을 비디오로 녹화하거나 기록해야 한다. 불시 단속 직후 ICE가 떠난 후에  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무기를 소지했는지 고용주나 노동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사람을  학대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등등 자세히 기록한다.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ICE가 I-9 서식 감사가 있을 것이라고 고용주에게 통지하면  I-9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3 근무일을 제공한다. 요구하는 문서를 일찍 제공하지 말고 고용주는 질문에 답변하거나 ICE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다. 윤수영기자

<김운용 변호사 - ‘고용주가 알아야할 이민법’>
<김운용 변호사 - ‘고용주가 알아야할 이민법’>
<김운용 변호사 - ‘고용주가 알아야할 이민법’>
김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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