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에 전화 걸기 전에 신원확인 서류 꼭 챙기세요”
지난달 27일부터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한창인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이 IRS에 전화로 연락을 취할 경우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것이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연락을 취할 것을 당부했다.
IRS에 따르면 개인 납세자는 전화를 걸기 전 소셜번호, 생년월일, 외국인 또는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서류미비자인 경우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가장 최근에 제출한 세금보고 서류, IRS로부터 받은 각종 공문 등을 준비해야 한다.
회계사나 세무사 등 세금보고대행자가 고객을 대신해서 연락을 취하는 경우 해당고객으로부터 구두나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하며 고객의 이름, 소셜번호 또는 ITIN, 최근 세금보고 서류, 세금보고대행자의 PTIN(세금보호대행자 식별번호) 등을 준비해야 한다.
IRS는 “2월부터 4월 세금보고 마감일까지는 IRS가 미 전역의 납세자 및 세금보고대행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전화를 받는 시기다”며 “필요해서 IRS에 연락을 취할 경우 IRS 직원은 의무적으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전화해야 한다”고 납세자 및 세금보고대행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IRS는 매년 세금보고 시즌만 되면 사기범들은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활개를 치고 있는데 갈수록 사기 수법이 다양하고 정교해지는 만큼 납세자들을 역시 사기수법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해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연방 재무부와 IRS는 납세자들에 대한 미납 세금 내용 통보는 절대 전화나 이메일이 아닌 편지를 이용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IRS 번호가 수신번호로 뜨게끔 조작하거나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 전화를 한 것이라며 납세자들을 현혹하는 등 수법이 진화되고 있는데 만약 누군가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IRS를 사칭할 경우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