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자격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 지역에 3개 주가 추가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레드 라몬트 커네티컷주지사는 7일 합동으로 델라웨어와 캔자스, 오클라호마 등 3개주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 지정은 하루 평균 감염율이 10% 이상이거나, 감염자가 10만 명당 10명인 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은 총 19개로 늘어나게 됐다.
뉴욕주 등은 지난 25일과 7월1일 두 차례에 거쳐 앨라배마와 아칸소,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캘리포니아, 조지자, 아이오와,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바다, 테네시 등 16개 주를 자가격리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뉴욕주의 경우 자가격리 조치가 적용되는 주에서 온 방문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강제격리 당하고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주민이라도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