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사에 살해된 뉴저지 여대생 이름딴 ‘새미 법안’ 심의 착수
차량 번호판 부근에 운전자 신원 식별 표식 부착 의무화
연방의회가 우버 사칭 범죄 방지법안을 추진한다.
연방하원 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우버 사칭 운전기사에 의한 범죄를 막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미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우버 기사를 사칭한 남성에게 살해된 뉴저지 출신 21세 여대생 사만다 조셉슨의 이름을 딴 것으로, 우버·리프트 등 모든 차량공유서비스 차량의 앞쪽 및 뒤쪽 번호판 부근에 운전사의 신원과 차량 식별을 위한 바코드가 명시된 표식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셉슨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뉴저지에서는 이미 지난 6월 ‘새미 법’이 발효됐다. 이 법을 연방법으로 확대하기 위해 연방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번 법안이 입법화되면 우버·리프트 등 모든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자들은 차량에 부착돼 있는 바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확인해 해당 차량이 실제 자신이 요청한 차량이 맞는지, 운전사가 누구인지 등을 손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우버 기사 등을 사칭한 범죄 피해는 한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 지난 8월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거주 65세 한인 여성이 뉴왁공항에서 우버 사칭 운전사의 차량을 탔다가 중상을 입는 사건<본보 8월17일자 A1면 보도>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