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자격강화 추진
트럼프 행정부의 ‘푸드스탬프’ 수혜자격 기준 강화 조치로 미 전국에서 약 100만명에 달하는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무료 점심을 제공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LA타임스는 연방 농무부의 분석자료를 인용해 ‘연방정부 저소득층 영양보조프로그램’(SNAP) 소위 푸드스탬프 수혜기준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 98만2,000여 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무료 점심 수혜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기존의 푸드스탬프 수혜를 받던 약 100만 명의 아이들 중 절반은 할인된 가격(아침 30센트, 점심 40센트)로 식사를 구입할 수 있으며, 4만 명은 수혜가 아예 박탈돼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평균 2.48달러로 식사를 구입해야 한다.
또한 나머지 44만5,000명은 기존대로 수혜를 받아 무료 식사가 가능하지만 이들의 가족은 소득과 자산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빈곤가정 긴급 보조금’(TANF)을 받는 저소득층은 자동으로 SNAP 수혜를 받을 수 있으나 지난 7월 연방 농부무는 자동 가입을 막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관보에 고시한 SNAP 수혜기준 강화안은 연 소득이 연방빈곤선 130%이상(1인 기준 연소득 1만6,000 달러)이거나 2,250달러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빈곤가정 긴급보조금’(TANF)을 받는 저소득층은 별도의 소득 또는 자산에 대한 심사 없이 자동으로 SNAP수혜 자격을 부여했으나 개정안은 TANF를 최소 50달러 이상 6개월 연속 받았을 경우에만 SNAP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무부는 그간 소득 또는 자산에 대한 심사가 허술해 너무 많은 이들이 SNAP 수혜를 누려왔다는 입장이다. 수혜자격 강화를 통해 연간 25억달러씩 향후 5년간 94억달러의 관련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석인희 기자>